헌법재판소
2021헌아4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4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마115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마1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중요한 사항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마115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마1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중요한 사항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