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마10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마10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