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59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1년 1월 28일
결정요지
가. 해외금융계좌 개설자는 그 계좌를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는 각각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공동명의 계좌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동명의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신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이 커지게 되어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되는 점,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공동명의 계좌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동명의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신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이 커지게 되어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되는 점,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제5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제5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96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 1.부터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 2. 28. 해외금융계좌에 합계 9,054,317,681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6. 6. 1.부터 6. 30.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5.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34조 제4항의 공동명의자로 인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 부분 가운데 제34조 제4항의 공동명의자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4.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하는바, 이에 따르면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되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를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으로 보지 않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심판대상조항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면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역시 위헌이다. 설사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고의ㆍ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모두 청구인과 배우자 박○○의 공동명의 계좌인바 여기에 입금된 금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보유계좌잔액은 5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심판대상조항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함으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강제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여부
(1)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자기책임의 원리는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참조).
(2)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은 단독명의 계좌를 각각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계좌를 해지한 후 단독명의 계좌를 각각 개설할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계좌 형식에 의해 예정된 법적 결과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 또는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는 각각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ㆍ금융회사의 이름ㆍ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및 다른 공동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공동명의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적인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명의자 자신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하는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일방 공동명의자의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탈세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고액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불법 재산의 해외 반출 및 역외 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탈세를 막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공동명의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는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여, 과세 당국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금융계좌의 정보를 조사하여 해당 계좌의 실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해당 공동명의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공동명의 계좌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동명의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신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탈세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고액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가 강제될 뿐이므로, 그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5항 제4호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를 통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많을수록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에 이용되었을 때 조세법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지 않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3항은 형사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법 재산의 해외 반출 및 역외 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탈세를 막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해 행하여진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96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 1.부터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 2. 28. 해외금융계좌에 합계 9,054,317,681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6. 6. 1.부터 6. 30.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5.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34조 제4항의 공동명의자로 인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 부분 가운데 제34조 제4항의 공동명의자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4.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하는바, 이에 따르면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되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를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으로 보지 않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심판대상조항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면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역시 위헌이다. 설사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고의ㆍ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모두 청구인과 배우자 박○○의 공동명의 계좌인바 여기에 입금된 금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보유계좌잔액은 5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심판대상조항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함으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강제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여부
(1)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자기책임의 원리는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참조).
(2)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은 단독명의 계좌를 각각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계좌를 해지한 후 단독명의 계좌를 각각 개설할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계좌 형식에 의해 예정된 법적 결과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 또는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는 각각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ㆍ금융회사의 이름ㆍ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및 다른 공동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공동명의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적인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명의자 자신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하는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일방 공동명의자의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탈세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고액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불법 재산의 해외 반출 및 역외 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탈세를 막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공동명의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는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여, 과세 당국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금융계좌의 정보를 조사하여 해당 계좌의 실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해당 공동명의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공동명의 계좌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동명의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신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탈세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고액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전부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가 강제될 뿐이므로, 그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5항 제4호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를 통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많을수록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에 이용되었을 때 조세법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지 않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3항은 형사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법 재산의 해외 반출 및 역외 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탈세를 막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해 행하여진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