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1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1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