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
나. 청구인은 2019. 12. 18. 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이하 ‘이 사건 항고심’이라 한다)은 2020. 1. 17. 11:00경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항고를 인용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 당시 재판장도 아닌 젊은 남자 판사 한 명만 관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못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의 심문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이 진행된 2020. 1.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
나. 청구인은 2019. 12. 18. 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이하 ‘이 사건 항고심’이라 한다)은 2020. 1. 17. 11:00경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항고를 인용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 당시 재판장도 아닌 젊은 남자 판사 한 명만 관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못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의 심문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이 진행된 2020. 1.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