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3

형법 등 공소시효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3 형법 등 공소시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각종 부정부패와 국가폭력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형사상 공소시효 제도가 위헌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