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2. 31.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성폭력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이하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2016고합2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예단을 가진 경찰관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고, 이 사건 판결을 한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조사
이 사건 경찰조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