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4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1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4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과의 이혼 등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르1286(본소), (창원)2018르1293(반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4.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므16384(본소), 2018므16391(반소) 판결, 이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 및 대법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법원의 재판은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이다. 사법부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고 사실상 2심제나 다름없게 운영되는 재판 실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