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9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9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2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1심 판결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8노41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9도276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과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헌법의 최고규범성, 최종적 심사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등에 비추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채증법칙 등에 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고 위헌적인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2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1심 판결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8노41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9도276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과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헌법의 최고규범성, 최종적 심사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등에 비추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채증법칙 등에 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고 위헌적인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