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22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1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2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26. 시간불상경 ○○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가 립스틱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창생들이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립스틱을 훔쳤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2019. 2. 8. 23:34경 ○○고등학교 페이스북 대나무 숲 게시판에 ‘피해자가 범인이라 확신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한 잘못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퇴하였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3959호), 2019. 10.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의 2019. 12. 11. 재기(직접 경정) 결정(수원고등검찰청 2019고불항2567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0. 2. 5. 위 두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