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8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8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2. 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가소23331), 2010. 12. 27.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판결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가사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이 사건 청구인의 재판에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청 구 인 이○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2. 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가소23331), 2010. 12. 27.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판결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가사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이 사건 청구인의 재판에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