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7. 13.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연인인 피해자 김□□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헬멧 가리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손괴한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하게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청구인은 헬멧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헬멧의 소유자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피해자와는 약 5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2) 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치고 오토바이에 있는 헬멧(이하 ‘이 사건 헬멧’이라 한다)을 꺼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남자친구가 물품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청구인이 내 몸을 밀치면서 스쿠터에 있는 헬멧을 꺼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하며 던졌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떨려 신고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피해자는 2020. 6. 24. 01:00경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12에 신고한 것도 미안해, 오빠 처벌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야, 경찰서랑 금방 통화했고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0. 6. 25. 경찰에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구매한 헬멧을 잠시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15. 7. 13. 청구인이 온라인 쇼핑몰(업체 명 생략)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17,000원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1) 청구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112 신고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헬멧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피해자는 청구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던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나 청구인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나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전제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후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112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미안해하며 "경찰에게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위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헬멧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일 가능성을 일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기록상 나타난 사실관계 내지 증거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7. 13.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연인인 피해자 김□□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헬멧 가리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손괴한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하게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청구인은 헬멧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헬멧의 소유자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피해자와는 약 5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2) 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치고 오토바이에 있는 헬멧(이하 ‘이 사건 헬멧’이라 한다)을 꺼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남자친구가 물품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청구인이 내 몸을 밀치면서 스쿠터에 있는 헬멧을 꺼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하며 던졌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떨려 신고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피해자는 2020. 6. 24. 01:00경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12에 신고한 것도 미안해, 오빠 처벌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야, 경찰서랑 금방 통화했고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0. 6. 25. 경찰에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구매한 헬멧을 잠시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15. 7. 13. 청구인이 온라인 쇼핑몰(업체 명 생략)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17,000원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1) 청구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112 신고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헬멧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피해자는 청구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던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나 청구인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나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전제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후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112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미안해하며 "경찰에게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위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헬멧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일 가능성을 일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기록상 나타난 사실관계 내지 증거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