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3.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12. 27.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자해 등 혐의로 2020. 11. 30.부터 조사 수용되어 있다가 2020. 12. 10.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조사기간 11일이 산입되어 금치처분 기간은 2020. 12. 20.까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생활물품(식기, 침구류, 세면도구, 면도기 등)과 자비구매물품(음식물, 의류 등), 도서류 등을 별도로 보관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침구류 등 생필품과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라 한다)과 조사 및 징벌 거실을 일반 거실과 다른 층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를 다투는 부분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2020. 12. 20.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도 해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를 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조사 및 징벌 거실과 일반 거실을 다른 층에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할뿐더러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