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1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1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하였고, ②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없고 청구인이 업무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검사가 2019. 3. 27. 청구인에 대해 도주치상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위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와 검사의 기소행위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러나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별도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 또한 설사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 체포 또는 구속행위는 기소일인 2019. 3. 27.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15.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검사의 기소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