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7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7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기도지사는 2012. 12. 7. 김포시 (주소 생략) 일원 394,05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2013. 6. 21.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인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김포시장은 위 사업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3. 7. 4. 위 조합의 설립을 인가·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건설이 조합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직원들에게 그 소유토지에 관한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동원하였으므로, 위 공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304,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09, 대법원 2020두48499 각 판결 참조).

라. 이에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이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규정한 후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만연히 위임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임의로 지분을 쪼갠 경우에도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위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 2021.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을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조항]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적법요건 검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이 인가된 날은 2013. 7. 4.이라는 것이므로, 위 인가일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1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무효소송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