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05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05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지사의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2009. 12. 4. 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거주지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2009헌마694), 그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보충성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0헌마722, 2011헌마5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와 같은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지사의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2009. 12. 4. 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거주지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2009헌마694), 그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보충성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0헌마722, 2011헌마5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와 같은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