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