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23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23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월일 생략)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만 36세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상향해야 함에도 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기본법의 지원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정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8.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취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는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년기본법(2020. 2. 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년기본법(2020. 2. 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관련조항]
청년기본법(2020. 2. 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 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년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용어에 대한 단순한 정의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 나아가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심판대상조항은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년에 대한 지원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월일 생략)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만 36세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상향해야 함에도 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기본법의 지원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정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8.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취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는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년기본법(2020. 2. 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년기본법(2020. 2. 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관련조항]
청년기본법(2020. 2. 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 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년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용어에 대한 단순한 정의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 나아가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심판대상조항은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년에 대한 지원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