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5조 6,000억 원(이하 ‘3차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긴급 피해지원 대상자를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사건 대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 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대책은 정부가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에 집행할 예정인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서, 위 피해 지원 대책의 실제 집행을 위하여는 국무회의의 예비비 지출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책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5조 6,000억 원(이하 ‘3차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긴급 피해지원 대상자를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사건 대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 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대책은 정부가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에 집행할 예정인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서, 위 피해 지원 대책의 실제 집행을 위하여는 국무회의의 예비비 지출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책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