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20. 8. 3.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12.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 거실 검사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복도 밖으로 나가 벽을 바라보고 서거나 쪼그려 앉도록 하여 시선을 차단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8. 28. 15:30경 이루어진 거실 검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쇳조각 2개(핀셋 모양, 4.5cm × 4mm) 등의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12.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20. 8. 3.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12.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 거실 검사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복도 밖으로 나가 벽을 바라보고 서거나 쪼그려 앉도록 하여 시선을 차단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8. 28. 15:30경 이루어진 거실 검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쇳조각 2개(핀셋 모양, 4.5cm × 4mm) 등의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12.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