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것) 별표 7, 별표 8(이하 ‘범칙금 양정기준’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 시행 이후에도 불법체류를 계속할 경우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1.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항인데,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