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NP등급(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을 뜻하는 REPI등급의 오기라고 보임)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및 법무부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속칭 ‘REPI등급’, 이하 ‘재범예측등급’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재범예측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법무부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고,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바(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범예측등급이 안 좋아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020. 12. 16.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담당교도관이 2020. 3. 5.경 청구인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석방심사 사항’을 제출하고 있으며, 재범예측등급 판정일이 2020. 2. 1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20. 3. 5.경에 대략적인 기본권 침해사유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NP등급(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을 뜻하는 REPI등급의 오기라고 보임)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및 법무부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속칭 ‘REPI등급’, 이하 ‘재범예측등급’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재범예측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법무부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고,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바(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범예측등급이 안 좋아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020. 12. 16.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담당교도관이 2020. 3. 5.경 청구인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석방심사 사항’을 제출하고 있으며, 재범예측등급 판정일이 2020. 2. 1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20. 3. 5.경에 대략적인 기본권 침해사유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