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20. 10. 25.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 광진구 ○○동 소재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부모와 싸우고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2020. 10. 26. 09:26경 청구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은 청구인의 수색에 착수하여 2020. 10. 27. 00:42경 서울 광진구 ○○동 소재 PC방에서 청구인을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관하여 보호조치를 하면서, 임의동행 이후 즉시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위 동행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의 신병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다시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병원이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10시까지 파출소에서 보호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26경 순찰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집으로 귀가시켰다.
청구인은 2020. 10. 29.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2. 22. 변호사 이재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헌재 2020헌사1096),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1. 18.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청구인이 경찰이 2020. 10. 27.경에 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같은 날 청구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보호조치는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보호조치를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보호조치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위 보호조치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20. 10. 25.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 광진구 ○○동 소재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부모와 싸우고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2020. 10. 26. 09:26경 청구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은 청구인의 수색에 착수하여 2020. 10. 27. 00:42경 서울 광진구 ○○동 소재 PC방에서 청구인을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관하여 보호조치를 하면서, 임의동행 이후 즉시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위 동행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의 신병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다시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병원이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10시까지 파출소에서 보호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26경 순찰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집으로 귀가시켰다.
청구인은 2020. 10. 29.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2. 22. 변호사 이재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헌재 2020헌사1096),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1. 18.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청구인이 경찰이 2020. 10. 27.경에 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같은 날 청구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보호조치는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보호조치를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보호조치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위 보호조치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