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 11. 28.자 기소유예처분(2013년 형제38099호)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 11. 28.자 기소유예처분(2013년 형제38099호)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