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양승일, 이정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25), 2020. 1. 9.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 역시 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2020. 11. 26. 위 혐의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4, 대법원 2020도13028].
이에 청구인은 2021. 1.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위반을 이유로 2016. 8. 30. 기소되었는바, 그 기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양승일, 이정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25), 2020. 1. 9.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 역시 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2020. 11. 26. 위 혐의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4, 대법원 2020도13028].
이에 청구인은 2021. 1.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위반을 이유로 2016. 8. 30. 기소되었는바, 그 기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