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1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1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달방법이 불완전하여 낮에 집을 비우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기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문서를 확인하게 되어 관련 사건 처리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2021. 1. 26.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 26.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2020헌마173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달방법이 불완전하여 낮에 집을 비우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기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문서를 확인하게 되어 관련 사건 처리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2021. 1. 26.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 26.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2020헌마173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