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2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7. 21.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2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7. 21.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