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5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1년 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5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의 경우를 형사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신의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결정(대법원 2018. 12. 7.자 2014모2421 결정)을 송달 받은 때에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1. 19. 2021헌마56).
이에 청구인은 2021헌마56 결정에서 대법원의 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 29. 헌법재판소의 위 2021헌마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을 늦게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판단한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