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78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78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군생활 적응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1998. 8. 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1. 10.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의 내부전산망에 청구인의 전역사유가 전공상심신장애 5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0. 11. 11. 발급받은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에는 전역사유가 전공상이 아닌 의병으로 기재되어 있자, 위 병무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전역구분란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4.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1998년 당시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중 비전공상확인서, 발병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의 이 사건 병적증명서 전역구분란의 변경 행위는 명백한 오기(誤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 병무청장의 위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