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
공동심판참가인 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 19.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2021헌마96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공동심판참가인은 청구인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20헌마1743 사건,
2021헌마96 사건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각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참가하기 위하여 2021. 2. 1. 공동심판참가를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6.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1744).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2011헌마178;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51 등 참조).

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가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141 참조). 공동심판참가인은 2020헌마1743 사건에 관하여 2021. 2.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인용결정(2021헌사99)을 통하여 변호사의 대리로 심판참가 및 심판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공동심판참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7. 25. 2018헌마727 등 참조).
한편, 2021헌마96 사건은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2. 9.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따라서 공동심판참가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 대한 심판참가 및 심판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등 참조), 이 사건 공동심판참가의 경우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