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3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6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나.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0. 3.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83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20. 9. 7.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60).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15. 그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013).
다. 청구인은 2021. 2. 2.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및 위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나.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0. 3.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83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20. 9. 7.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60).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15. 그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013).
다. 청구인은 2021. 2. 2.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및 위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