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부 대표로서, 2020. 4. 7., 같은 달 10., 같은 달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설립된 정당의 조사 및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6.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정당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여 이중당적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는 영장신청 권한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7. 기존에 제출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8.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창당된 정당을 조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게 당원명부를 제외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36조),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원 명부에 대한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제24조 제4항), 정당법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 관련하여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부 대표로서, 2020. 4. 7., 같은 달 10., 같은 달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설립된 정당의 조사 및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6.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정당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여 이중당적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는 영장신청 권한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7. 기존에 제출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8.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창당된 정당을 조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게 당원명부를 제외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36조),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원 명부에 대한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제24조 제4항), 정당법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 관련하여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