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89

기소중지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89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윤○○(외국인)
부산 북구 대천안길 11(화명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2020. 2. 7.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 이후 소재파악이 되어 2020. 2. 26.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2. 7.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후 소재파악이 되어 2020. 2. 26.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므로 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상태는 이미 해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