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