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3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3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공개한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은 설립준비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쟁점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 중이고 아직 정관(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관(안)에 대한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인가(행정사법 부칙 제4조) 등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관(안)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공개한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은 설립준비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쟁점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 중이고 아직 정관(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관(안)에 대한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인가(행정사법 부칙 제4조) 등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관(안)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