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12. 28. 피청구인에게 전자수용기록부, CCTV 영상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11. CCTV 영상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 1. 7. 피청구인이 과거에 한 CCTV 영상, 특정 근무자의 경위서 등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26. 이에 대하여 기각 등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12. 29. 2000헌마79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