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6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6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담당변호사 서현, 이미예리
피 청 구 인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해외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면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낙찰 또는 구입을 의뢰하여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물건을 구입한 후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해외의 현지법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 및 배송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운송료(이하 ‘국제배송실비’라 한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누락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국제운송료 및 국제비송실비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 9. 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영세율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전체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분, 즉 이 사건 전체처분 중 영세율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0. 기각되자 2019. 3.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6776), 상고(대법원 2020두48154)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