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0. 2. 3.경 경찰에 성매매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신고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성매매 사범들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며, 2021. 2. 3. 경찰의 위 출동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출동하여 성매매 사범들을 도피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