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1228 결정). 이후, 청구인들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 1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1290 결정). 청구인들은 2021. 1. 22.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2. 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1헌사67 결정, 이하 2020헌사1280 결정, 2020헌사1290 결정, 2021헌사67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1. 2. 15.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