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79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인데(대법원 2020모2794), 대법원은 2020. 12. 2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1. 1. 5.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어(대법원 2021초기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79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인데(대법원 2020모2794), 대법원은 2020. 12. 2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1. 1. 5.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어(대법원 2021초기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