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60
열람 등 제한 신청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60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백○○
당 해 사 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당해 사건 결정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나오므로, 이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2021. 1. 19.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제한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가사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이 사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청구인은 물론 관계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열람·등사 되므로, 제3자로서는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만으로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알기 어렵다. 특히 당해 사건 결정문에서는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도 매우 간략히 축약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통해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을 유추해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백○○
당 해 사 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당해 사건 결정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나오므로, 이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2021. 1. 19.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제한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가사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이 사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청구인은 물론 관계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열람·등사 되므로, 제3자로서는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만으로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알기 어렵다. 특히 당해 사건 결정문에서는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도 매우 간략히 축약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통해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을 유추해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