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61
열람 등 제한 신청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61 열람 등 제한 신청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6 결정문에 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할 경우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결정문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정문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에 따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결정문에는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이름, 주소, 범행장소 등 개인식별정보로 볼만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6 결정문에 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할 경우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결정문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정문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에 따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결정문에는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이름, 주소, 범행장소 등 개인식별정보로 볼만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