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7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 식 외 2인
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 정 헌
주 문
1. 대법원
2001. 10. 24. 선고 2001다57372호 판결
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민○ 등은 1994. 3. 19.경 정읍시 정우면 소재 임야에 “○○지묘 □□지묘 간좌”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웠으며, 청구인 민○식, 민□식, 민△식은 1994. 11. 13. 위 비석 옆에 “○○지묘 간좌”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웠다.
(2) 위 민○ 등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이 설치한 비석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을 받고, 청구인들이 설치한 비석을 철거하였다.
(3) 청구인들은 민○ 등이 설치한 비석이 전통제례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허위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석의 철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비석의 허위내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97가단3222)에 제기하였으나 2000. 10. 5. 패소(각하,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전주지방법원 2000나7717) 및 상고(대법원 2001다57372)도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4) 그러자 청구인들은 2001. 11. 13. 대법원 2001다57372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대법원 2001. 10. 24. 2001다57372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2) 이 사건 판결 부분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비석철거소송이 아니라 비문의 내용이 혈통관계를 왜곡한 허위의 내용이어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비석철거소송으로 오인하여 판단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도 하급심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은 위헌적인 판결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원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01조), 실제적으로도 구체적인 재판에서의 헌법문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불필요하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우리 법체계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지연과 소송 불경제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의 소송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남소의 폐해가 나타나 이로 인해 헌법재판 본래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판결 취소 부분의 위헌 여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들은 법원에서의 당해사건 소송이
비문 내용의 혈통관계 왜곡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데도 법원이 이를 비석철거소송으로 오인하여 기각판결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위헌인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위 주장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인 재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1헌마7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 식 외 2인
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 정 헌
주 문
1. 대법원
2001. 10. 24. 선고 2001다57372호 판결
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민○ 등은 1994. 3. 19.경 정읍시 정우면 소재 임야에 “○○지묘 □□지묘 간좌”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웠으며, 청구인 민○식, 민□식, 민△식은 1994. 11. 13. 위 비석 옆에 “○○지묘 간좌”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웠다.
(2) 위 민○ 등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이 설치한 비석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을 받고, 청구인들이 설치한 비석을 철거하였다.
(3) 청구인들은 민○ 등이 설치한 비석이 전통제례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허위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석의 철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비석의 허위내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97가단3222)에 제기하였으나 2000. 10. 5. 패소(각하,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전주지방법원 2000나7717) 및 상고(대법원 2001다57372)도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4) 그러자 청구인들은 2001. 11. 13. 대법원 2001다57372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대법원 2001. 10. 24. 2001다57372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2) 이 사건 판결 부분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비석철거소송이 아니라 비문의 내용이 혈통관계를 왜곡한 허위의 내용이어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비석철거소송으로 오인하여 판단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도 하급심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은 위헌적인 판결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원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01조), 실제적으로도 구체적인 재판에서의 헌법문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불필요하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우리 법체계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지연과 소송 불경제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의 소송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남소의 폐해가 나타나 이로 인해 헌법재판 본래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판결 취소 부분의 위헌 여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들은 법원에서의 당해사건 소송이
비문 내용의 혈통관계 왜곡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데도 법원이 이를 비석철거소송으로 오인하여 기각판결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위헌인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위 주장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인 재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