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7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7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
이에 청구인은 2020. 8. 21. 위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0. 9. 21. 위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및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무혐의 취지의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작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 26. 모두 각하되었다(2021헌마38).

나. 청구인은 2021. 2. 5. 위 2021헌마3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