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8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8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안양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65), 2020. 12. 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18. 위 2020헌마156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2020헌아848) 2021. 1. 12. 각하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안양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65), 2020. 12. 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18. 위 2020헌마156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2020헌아848) 2021. 1. 12. 각하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