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228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8. 8. 31.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370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0. 22.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2018. 10. 24.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12. 4.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3704 결정),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나. 항고법원은 2018. 12. 2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3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9. 1. 10. 재항고(즉시항고)하였으나, 위 항고법원 재판장은 2019. 1. 11.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3 명령).

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 제433조, 제425조, 제396조, 제44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9. 위 재항고(대법원 2019마5228) 및 위 신청(대법원 2019카기137)이 모두 기각되자, 201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9. 9. 9.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즉시항고기간을 1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1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7헌바1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와 판결이외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일한 불복절차 안에서 규율할 것인가 또는 각각 분리하여 취급할 것인가, 그 불복기간을 둘 것인가 아니 둘 것인가, 둔다면 얼마간의 기간으로 할 것인가 등은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체계에 따라 입법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이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즉시항고기간을 보통항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또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1주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입법권의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