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최정병, 배고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1. 2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3801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380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금리 5.7%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윤○○을 상대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입증자료로 삼아 재판 종료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경 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시 ○○동 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채무 상환날짜가 다가와 추가 대출이 급박한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윤○○은 피해신고를 하면서 경찰에서 "2019. 7. 3. 09:11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로 자신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달 4. 12:55경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9. 7. 4. 10:00경 하○○ 명의의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0:06경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생략)로 이체되었고, 2019. 7. 4. 12:55경 윤○○ 명의의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9. 7. 4. 14:47경 정○○ 명의의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4:54경 1,000만 원이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3)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19%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9. 6.말경 연금리 5.7%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모기지론 상담사 이○○으로부터 원래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이 시키는 대로 입금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9. 30. 피해자 하○○에 대한 사기방조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청구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 선고 2019고정858 판결 참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1756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이 이미 대출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기지론 상담사 이○○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대출처, 대출방식에 대하여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나누어 수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전달하는 등 이례적인 행위를 한 점, 출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금융기관 문진표에 명시적으로 거짓의 답변을 표시한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최초 송부 받은 메시지의 형태나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대출광고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광고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입금자 정○○ 명의로 입금된 금원 인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하여 ‘모니터링에 걸린 모양이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은 계속 가능한 것인지를 걱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는 듯 한 태도를 보였고, 그 밖에 청구인이 도중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비롯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우려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청구인이 남편과 2명의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고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청구인이 받은 카카오톡 광고나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양측이 주고받은 서류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청구인이 실행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행위 당시 사정 등이 청구인의 주장 및 진술 내용에 배척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최정병, 배고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1. 2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3801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380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금리 5.7%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윤○○을 상대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입증자료로 삼아 재판 종료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경 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시 ○○동 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채무 상환날짜가 다가와 추가 대출이 급박한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윤○○은 피해신고를 하면서 경찰에서 "2019. 7. 3. 09:11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로 자신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달 4. 12:55경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9. 7. 4. 10:00경 하○○ 명의의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0:06경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생략)로 이체되었고, 2019. 7. 4. 12:55경 윤○○ 명의의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9. 7. 4. 14:47경 정○○ 명의의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4:54경 1,000만 원이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3)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19%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9. 6.말경 연금리 5.7%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모기지론 상담사 이○○으로부터 원래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이 시키는 대로 입금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9. 30. 피해자 하○○에 대한 사기방조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청구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 선고 2019고정858 판결 참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1756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이 이미 대출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기지론 상담사 이○○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대출처, 대출방식에 대하여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나누어 수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전달하는 등 이례적인 행위를 한 점, 출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금융기관 문진표에 명시적으로 거짓의 답변을 표시한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최초 송부 받은 메시지의 형태나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대출광고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광고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입금자 정○○ 명의로 입금된 금원 인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하여 ‘모니터링에 걸린 모양이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은 계속 가능한 것인지를 걱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는 듯 한 태도를 보였고, 그 밖에 청구인이 도중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비롯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우려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청구인이 남편과 2명의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고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청구인이 받은 카카오톡 광고나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양측이 주고받은 서류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청구인이 실행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행위 당시 사정 등이 청구인의 주장 및 진술 내용에 배척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