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0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완구류 및 문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서울 ○○구(주소생략) ○층에서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집게를 이용하여 경품을 뽑는 ‘LOVE PUSH’, 막대를 밀어 경품을 뽑는 ‘△△’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 5,000원 이상의 제품인 ‘블루투스 마이크(WS-858), 핸드게임기(8661)’를 경품으로 진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사행성’ 부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기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사행성’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2017헌바463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사행성’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게임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의2), 제28조 제2호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라고 하여 사행행위의 전형적인 예로서 도박, 즉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판결)를 들고 있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사행성’이란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향이나 성질’이라고 할 것이고(헌재 2009. 2. 26. 2005헌바94등 참조),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결정 이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방법을 규율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등; 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제한한 것은 경품이 제공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사행화 하는 것을 막고 이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인형뽑기’와 같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청소년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가액이 높아질수록 그 경품을 현금화할 경제적 유인이 커지고 사행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게임물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 정한 "시중판매가격 기준 1만 원"보다 엄격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의 경품지급기준을 도입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경품금액의 한도를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한에 해당하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인형뽑기’와 같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사행화 하는 것을 막고 이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기록상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0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완구류 및 문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서울 ○○구(주소생략) ○층에서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집게를 이용하여 경품을 뽑는 ‘LOVE PUSH’, 막대를 밀어 경품을 뽑는 ‘△△’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 5,000원 이상의 제품인 ‘블루투스 마이크(WS-858), 핸드게임기(8661)’를 경품으로 진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사행성’ 부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기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사행성’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2017헌바463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사행성’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게임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의2), 제28조 제2호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라고 하여 사행행위의 전형적인 예로서 도박, 즉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판결)를 들고 있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사행성’이란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향이나 성질’이라고 할 것이고(헌재 2009. 2. 26. 2005헌바94등 참조),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결정 이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방법을 규율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등; 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제한한 것은 경품이 제공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사행화 하는 것을 막고 이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인형뽑기’와 같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청소년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가액이 높아질수록 그 경품을 현금화할 경제적 유인이 커지고 사행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게임물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 정한 "시중판매가격 기준 1만 원"보다 엄격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의 경품지급기준을 도입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경품금액의 한도를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한에 해당하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인형뽑기’와 같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사행화 하는 것을 막고 이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기록상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