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4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4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송○○
대리인 1.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강국, 남영찬, 이경춘, 박주현, 민경준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의장 등에게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이 운영하는 ‘□□’을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1,20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20.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139, 187(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노1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16784).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며, 위 대법원 2018도1678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8노1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헌재 2018. 12. 27. 2018헌마2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678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1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의 재판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재판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이는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1차 협력업체는 □□과 같은 2차 협력업체가 납품중단을 강행하는 경우 민사상 구제수단을 통해 손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추후 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형벌이 개입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한쪽의 이익은 관철되는 대신 상대방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사상 제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공갈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하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적용이다. 결국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0. 10. 29. 2020헌마787 등 참조).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
대리인 1.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강국, 남영찬, 이경춘, 박주현, 민경준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의장 등에게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이 운영하는 ‘□□’을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1,20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20.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139, 187(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노1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16784).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며, 위 대법원 2018도1678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8노1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헌재 2018. 12. 27. 2018헌마2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678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1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의 재판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재판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이는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1차 협력업체는 □□과 같은 2차 협력업체가 납품중단을 강행하는 경우 민사상 구제수단을 통해 손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추후 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형벌이 개입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한쪽의 이익은 관철되는 대신 상대방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사상 제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공갈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하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적용이다. 결국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0. 10. 29. 2020헌마787 등 참조).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