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16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3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16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고단75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76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7고단199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91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7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8. 선고 2018고단2846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고단75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76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7고단199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91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7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8. 선고 2018고단2846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